문화재청 실내 관람시설, 기관 내달 8일까지 임시 휴관, 궁궐과 왕릉은 제외

기사입력 2020.02.24 17:02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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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 전경 01.jpg

 

 

 

[서울문화인] 문화재청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3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각종 실내 관람기관에 대해 25일부터 38()까지 잠정 휴관을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 조치에 따라 궁궐과 능도 실내관람 시설인 창경궁 대온실과 덕수궁 중명전,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창경궁 대온실,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도 휴관한다.

 

하지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왕릉은 이번 휴관조치에서 제외해 정상 운영(, 문화재 안내해설은 지난 8일부터 중지 조치)하되,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이 시행된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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