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의 ‘베이징조약’ 오늘 발효, 중국으로부터 한류콘텐츠 권리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0.04.27 14:48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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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우리나라 가입

 

[서울문화인] 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이하 베이징 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회원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베이징 조약은 국제사회가 1996년도에 채택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보호 범위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자(배우, 아이돌, 개그맨 등)의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2012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중국의 발의로 채택되었다.

 

실연자는 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 크게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탤런트, 배우, 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누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했다.

 

WPPT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업로드, 다운로드 등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1996년에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에 가입하였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베이징 조약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이미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고정된 시청각 실연은 아이돌 댄스 그룹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파일 등이 디지털 비디오(DVD)·비디오테이프 등의 유체물이나, 다시보기(VOD) 파일 등의 무체물에 탑재되어 있는 실연 영상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번 조약에서 시청각 고정물(‘매체’)에 대한 대여권은 시청각 실연자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디오테이프, DVD 대여 시장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여권 부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베이징 조약에는 공중에 상업적 대여가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연자에게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이징 조약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는데, 올해 128일 자로 인도네시아가 가입 총 30개국이 가입, 오는 428일에 발효할 예정이었다.

 

현재 베이징 조약 회원국은 알제리, 벨리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칠레, 중국, 쿡 아일랜드, 북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말리, 마샬 제도, 나이지리아, 페루, 카타르, 몰도바, 러시아, 세인트빈센트, 사모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짐바브웨 등 31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020422일에 가입서를 WIPO에 기탁, 3개월 후인 72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류 드라마영화, K-POP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각 실연자(연기자, 아이돌, 개그맨 등)의 권리가 이제야 해외에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된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건의로 조약이 처음 채택된 2012년 당시 중국은 한류 콘텐츠를 비롯하여 해외의 많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던 때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조약을 채결하면서 그런 인식을 차단하고자 사회주의국가들을 대거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 이들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대다수가 콘텐츠 생산국이라기보다는 콘텐츠 소비국에 가깝다.

 

이후, 중국은 사드배치를 문제 삼은 한한령 조치로 문화 분야의 관계가 냉각된 시점에 우리나라는 가입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가 최근 지난 1월 인도네시아가 가입함으로써 오늘 427일부터 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교부와 논의 끝에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간 한한령으로 문화교류가 넹기류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한류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대처 할 방법이 쉽지 않았다. WIPO ‘베이징 조약이 오늘 정식 발효가 되었는데 발의국인 중국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졌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 조약은 일반인에겐 다소 생경하거나 이해가 다소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여 몇 가지 질의형식으로 쉽게 풀어보았다.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기존에 저작인접권 분야의 국제협약 중 최신의 중요 조약인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서는 소리의 고정물에 해당하는 청각 실연으로 조약의 범위가 한정되었다. 이에, 베이징 조약의 체결로 기존 WPPT 상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규정한 조약을 체결되었다.

 

청각 실연과 시청각 실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청각 실연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수의 노래, 악기 연주자의 연주 소리 등이 해당되고, 시청각 실연은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속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등에서의 배우·개그맨·아이돌의 연기, 댄스 가수의 공연(퍼포먼스) 등이 해당된다.

 

시청각 실연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시청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창·연기·연출 등을 하는 배우, 탤런트, 댄스 그룹, 개그맨 등을 말한다.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무엇인가?

시청각 고정물은 소위 매체를 의미하며, 유체물로는 비디오테이프, DVD , 무체물로는 VOD, 유튜브 등이 있으며,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란 음과 영상을 모두 포함한 유체 및 무체물에 탑재되어(embedded) 있는 영상 작품(영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졸업기념 영상앨범, 유튜브 영상 등) 그 자체를 말한다.

 

베이징조약이 발효되면 국내에서의 시청각실연자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축소되나?  

베이징조약 제14조는 시청각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하여 최소 보호기간요건을 만족하므로, 우리 법상 시청각실연 보호기간은 70년 그대로 유지된다.

조약은 체약국이 자국 내에서 시청각 실연을 최소 50년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체약국 재량에 따라 그 이상 보호가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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