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15번째 세계유산

기사입력 2021.07.27 17:06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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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갯벌 01.jpg
고창군 갯벌 [사진제공=문화재청]

 

 

 

 

[서울문화인]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 시간으로 726일 온라인으로 개최 중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장국: 중국)에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 자연유산에 등재가 결정됐다. (등재인증서상 결정일은 해당 회기 폐회일 2021731일이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순천 01.jpg
순천갯벌 [사진제공=문화재청]

 

 

보성장도일대   [사진제공=문화재청] 01.jpg
보성장도일대 [사진제공=문화재청]

 

 

고창갯벌 대죽도 주변의 모래갯벌  [사진제공=문화재청] 01.jpg
고창갯벌 대죽도 주변의 모래갯벌 [사진제공=문화재청]

 

 

신안군   [사진제공=문화재청] 01.jpg
신안갯벌 [사진제공=문화재청]

 

 

서천갯벌 유부도  [사진제공=문화재청] 01.jpg
서천갯벌 유부도 [사진제공=문화재청]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목록 자연유산 등재는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이번 등재에 앞서 지난 5,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하, IUCN: 아이유씨엔)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여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하였다. 한편 위원국은 협약 가입국 중 선거를 통해 위원국을 선출하며, 우리나라는 2013-2017 역임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민물도요 군무    [사진제공=문화재청] 01.jpg
민물도요 군무 [사진제공=문화재청]

 

 

왕눈물떼새의 갯지렁이 사냥   [사진제공=문화재청] 01.jpg
왕눈물떼새의 갯지렁이 사냥 [사진제공=문화재청]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2018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하였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하여 2019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1910월부터 2020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탁상검토(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반려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단계: 등재 불가, 등재 반려, 등재 보류, 등재)

 

 

고창 갯벌 실사  [사진제공=문화재청] 01.jpg
고창 갯벌 실사 [사진제공=문화재청]

 

 

이에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라는 악조건과 각국의 시차 속에서도 각 위원국의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지지 교섭 활동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와 NGO들도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다.

 

더불어 국무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갯벌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담긴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모든 위원국에 전달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성과라 하겠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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