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갯벌어로’,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기사입력 2021.12.24 18:14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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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갯벌은 예로부터 어민(漁民)들에게는 농경의 밭에 상응(相應)하여 바다의 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여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현재에도 어촌공동체(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 생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갯벌은 굴, 조개, 낙지,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의 보고(寶庫)로서 한국 음식문화의 기반이 되어왔다.

 

최근 맨손 혹은 손도구를 활용하여 갯벌에서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인 갯벌어로와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가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어살(漁箭)에 이어 어로방식에 관한 두 번째 무형문화재 지정이다.

 

 

가래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모습.jpg
가래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모습

 

 

갯벌 내 굴 양식장에서 호미로 굴을 채취하는 모습.jpg
갯벌 내 굴 양식장에서 호미로 굴을 채취하는 모습

 

 

전라남도 고흥 득량만의 밀대그물로 젓새우(김장새우)를 잡는 모습.jpg
전라남도 고흥 득량만의 밀대그물로 젓새우(김장새우)를 잡는 모습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역사를 살펴보면 갯벌어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남해안에서 발굴된 신석기·청동기·철기·고려 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가 다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갯벌에서 채취되는 각종 패류·연체류 등은 조선 후기 문신인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이 쓴 자산어보(玆山魚譜)에 관련 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은 풍어와 조업(潮業)의 안전을 위해 갯벌 어장(漁場)고사가 활발하게 전승되어 왔다.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문화로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로는 갯제가 있다. 갯제는 조개부르기’, ‘굴부르기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갯벌 해산물의 풍요(豐饒)를 기원하며 동네 주민들이 조개나 굴 등을 인격화하여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이외에도 풍어(豐漁)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도 우리나라 갯벌의 풍습과 전통문화를 잘 보여준다.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갯벌의 구멍에서 뿅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어민들은 도깨비가 걸어가면서 생긴 소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갯벌 내 어류활동을 도깨비가 관장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어장고사를 지낼 때 중요한 제물(祭物)로 메밀범벅이나 메밀묵을 올렸는데 이는 도깨비가 메밀 냄새를 좋아한다는 설()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어장고사를 도깨비고사라 부르기도 한다.

 

 

전라남도 장흥군 노력도의 갯제 지내는 모습.jpg
전라남도 장흥군 노력도의 갯제 지내는 모습

 

 

 

현대에 와서는 갯벌의 생태·사회·문화 가치가 재조명되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갯벌도립공원 등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올해 7월에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오랜 역사를 가지고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 조선 시대 고문헌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을 공납품으로 진상했던 기록이 확인되는 점, 갯벌어로 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와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고유한 특징인 점, 갯벌의 지질별 어로도구의 다양성과 지역별 갯벌어로의 특색이 뚜렷한 점, 현재에도 갯벌이 넓게 펼쳐진 서·남해안 마을 대부분이 어촌 공동체(어촌계)를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갯벌어로는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의 갯벌 어민들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漁箭),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등 총 13건이다.

 

 

제주큰굿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큰굿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198011월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로 두 의례는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바다 생업의 안녕(安寧)과 풍요(豐饒)를 기원하는 당굿이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안에 음악··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용어)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초감제 각당배례(모든 신을 제장(祭場)으로 청하는 의례)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jpg
초감제 각당배례(모든 신을 제장(祭場)으로 청하는 의례)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시왕맞이(시왕[十王]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의례)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jpg
시왕맞이(시왕[十王]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의례)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 보유단체로 ‘()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가 인정되었다. 20129월 설립된 이 단체는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권수진 기자]

 

 

 

 

 

 

 

[권수진 기자 ksj93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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