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태실 그림 ‘장조 태봉도’ 등 3건 보물로 지정

기사입력 2022.08.29 17:23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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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지난 26장조 태봉도등 유례가 드문 조선왕실 태실 관련 그림 3점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다.

 

조선왕실 태실(왕실의 자손이 태어날 때 태()를 봉안해 보관한 곳)과 관련한 그림으로 보물로 지정된 태봉도는 <장조 태봉도(莊祖 胎封圖)>, <순조 태봉도(純祖 胎封圖)>, <헌종 태봉도(憲宗 胎封圖)> 3건이다.

 

 

장조 태봉도.jpg
장조 태봉도

 

 

<장조 태봉도>1785(정조 9) 정조(正祖)의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 후에 장조로 추존)의 태실(胎室)과 주변 풍경을 그린 것으로 장조의 태실은 1735년 출생 후 경상북도 예천군 명봉사(鳴鳳寺) 뒤편에 마련되었으며, 1785년 사도세자로 추존됨에 따라 난간석(欄干石)과 비석 등 석물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그림 속 장조의 태실은 많은 산봉우리가 에워싼 타원형 구도 속에 자리하고 있다. 멀리 상단에는 뾰족한 원각봉(圓覺峯), 가운데에는 명봉사(鳴鳳寺)와 문종태실(文宗胎室)이 배치되었다. 그 위로 사도세자의 태실인 경모궁 태실(景慕宮 胎室)”을 그렸다. 장조의 태실은 이중으로 된 연꽃지붕이 있는 개첨석(蓋簷石, 지붕돌)에 팔각의 난간석을 둘렀고, 앞쪽에는 거북형 받침에 표석(標石, 무덤이나 건물 앞에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돌)이 세워져 있다.

 

장조 태봉도는 좌우 사방으로 활짝 펼친 듯한 구도에, 주요 장소에 지명(地名)을 써 놓은 방식, 줄지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산들, 짙은 먹으로 거칠게 표현한 봉우리 등 지도식 표현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순조 태봉도.jpg
순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는 순조가 1790(정조 14)에 태어난 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태실을 만들어 태를 안치한 태실의 형상과 그 주변 지형을 그린 것으로 순조가 1800년 즉위한 후 6년이 지난 1806(순조 6)에 태실에는 난간석 등 석물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S자 형태의 경계에서 오른편 위에 둥근 봉우리를 배치하고 그 위에 태실을 그렸으며, 왼편 아래에 여러 전각이 어우러진 속리산 법주사(法住寺)가 보인다. 둥근 봉우리의 주위 배경에 아무 것도 그려 넣지 않아 태실이 돋보이도록 했다.

 

순조 태봉도는 태실의 형태를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연꽃지붕이 있는 지붕돌을 얹었고 팔각의 난간석을 둘렀다. 앞쪽에는 거북모양 받침에 표석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실 아래 그려진 법주사는 중심 법당인 팔상전(八相殿)을 비롯해 주변의 수정봉(水晶峯) 거북바위, 평평한 문장대(文藏臺) 등 속리산 일대의 주요 경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묘사하였다.

 

또한, 붉은 선으로 도로를 뚜렷하게 표시하여 정확한 지리정보를 담고자 한 점과 점과 획을 반복해 무성한 나뭇잎을 표현한 점 등 전체적으로 지도와 산수화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헌종 태봉도.jpg
헌종 태봉도

 

 

<헌종 태봉도>는 헌종이 1827(순조 27)에 태어난 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에 마련된 태실과 주변 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헌종이 1834년 즉위한 후, 13년이 지난 1847(헌종 13)에 그림 속 태실처럼 격식을 갖춘 것으로 보아 태실가봉(胎室加封, 왕이 즉위한 뒤 태실 주변에 난간석, 비석 등 석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의식) 당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실의 아래편에는 무성한 나무숲을 채워 넣었으며, 그 위의 주위 배경은 여백으로 비워 놓아 태실이 돋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연꽃지붕이 있는 지붕돌과 팔각 난간석, 앞쪽에 놓인 거북모양 받침에 표석이 세워진 모습이다.

 

이 그림은 앞서 소개한 두 건의 태봉도와 달리 전경(前景), 중경(中景), 원경(遠景)의 구성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수화 구도를 보여준다. 전경에는 지붕이 보이는 마을이 있고, 중경에는 수풀에 둘러싸인 태실을 가운데 배치하였으며, 원경에는 봉우리와 멀리 보이는 먼 산을 간략하게 그렸다.

 

또한, 능숙한 필치로 산봉우리를 현실감 있게 표현과 부드러운 먹색으로 입체감을 나타냈으며, 중간 중간 안개 낀 모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세 건의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장태(藏胎, 조선시대 왕실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태를 묻는 것) 문화를 조선왕실에서 의례화시켜 새로 태어난 왕자녀의 태를 좋은 집터나 자리를 일컫는 길지(吉地)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安胎儀禮, 태를 항아리에 담아 길한 곳에 묻는 의례)를 정착시킨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자 태실의 모습을 그린 태봉도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성희소성이 있다. 또한, 제작 동기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태실과 관련된 왕실 회화로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허중학 기자]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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