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한 발짝 다가서다.

201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에서 ‘등재 권고’ 판정
기사입력 2016.11.02 21:16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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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지난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해녀문화는 오는 1126일부터 12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권고사항에는 해당 유산의 등재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 끈질긴 정신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주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도 행해진다. 특정 지역의 지식에 기반한 무형유산의 세계적 가시성에 기여하며 자연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해녀 공동체 및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여타 다른 공동체 사이의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할 것이다. 풍부한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서 제주해녀문화는 시와 소설,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인기 있는 소재라는 등이 기술되어 있다.


 


 


바다로 향하는 해녀들


물질 가기 전 불턱에 모여앉아 몸을 녹이며 이야기 하고 있는 해녀들


매해 바다의 신 용왕에게 제를 지내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한편, ‘제주해녀문화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지난 20143월에 제출되어, 20152월 수정 및 보완 등재신청서 제출되었었다. 등재신청서에는 단순 제주해녀의 물질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 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제주도민 대부분 알고 있는 해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해녀문화를 담고 있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서울문화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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