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예술계의 고사를 막을 수 있는 '기업 메세나법' 조속한 제정 촉구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공동기자간담회
기사입력 2011.08.31 01:42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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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 2009년 11월, 민간 기업들의 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류'(이하 메세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촉구를 위한 간담회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을 비롯하여, 이성헌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김용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전무 등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메세나법의 조속한 통과와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메세나법의 내용은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문화. 예술 비영리 법안에 대한 등록세(지방세) 감면' 등을 골자로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메세나법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로 계류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 중 사회복지영역[자선단체(25.9), 부랑인(29.2), 종교단체(24.8), 해외구호(15.3), 공공기관(5.7), 정치단체(3.3), 교육기관(3.2), 시민단체(3.2), 의료기관(0.7)]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 중 99.8%인 반면 문화예술 분야는 0.2%에 불과한 실정이며, 20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창작활동 관련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이 62.8%이고, 37.4%가 창작활동 관련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수입이 전혀 없는 예술인의 비율이 2006년 27.2%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은 "올해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자중 4명이 금호문화재단이 지원한 젊은 영재들일 만큼 메세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며 메세나법을 통하여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로 이어지길 밝혔다.


 


조윤선 의원은 "메세나법에 대해 다른 분야와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와 세수감소로 인한 문제점으로 제기 하지만 한국메세나협의회 연구조사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시 총 1.192억 원이 예술계에 지원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수는 총 321억 원의감소가 예상되어, 세제의 정책 효과는 87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처음 기업의 예술지원비에 대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책을 2003년부터 도입․운영,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2003.8.1)’을 통해 강력한 메세나 장려정책을 운영하여 기업이 예술지원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60%를 세액공제(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 3.4억 유로였던 기부금이 2008년에는 10억 유로로 증가하고, 200인 이상 고용 기업 중 18%인 6,000개 기업이 기부에 참여하는 효과를 올렸다.


 


문화 강국이 세계 강국이 되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문화경쟁 시대에 어떤 산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메세나법’은 문화산업의 뿌리인 기초예술 활성화 및 열악한 국내 기초예술계의 창작여건과 예술가에 대한 정부의 공공 지원 확대로 기초예술계의 고사(枯死)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책될 것이다.


 


허중학 기자. ostw@naver.com

[서울문화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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