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으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하자.

서울시 3월부터 1만원으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4만두 선착순 지원
기사입력 2020.03.02 11:02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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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01.jpg

 

 

[서울문화인] 서울시가 3월부터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한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현재,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미국(일부 주), 오스트레일리아(일부 주) 등에서 의 내장형칩 의무 등록을 법제화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3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되어, 동물보호법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7만원이나, 서울 시민은 1만 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서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jpg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내장형 동물등록활성화에는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지난 ’1811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만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마이크로칩 제공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기부하고 있으며,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10억 원 상당)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5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중한 반려견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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