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는 범법,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하철 내 금지 행위’

기사입력 2020.03.02 11:30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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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고성방가.jpg
지하철 내 연설, 고성방가

 

 

 

 

[서울문화인]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하철은 하루 75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혼잡 시간대에는 서로 밀착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시 그 위험도도 매우 높다.

 

그럼 나는 바이러스 확진자다! 지하철 안에서 잘못된 허위정보를 퍼트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지난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314(업무방해), 313(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람의 신용 훼손)등 여러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하철 내 금지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하철 안에서 1인 시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 철도안전법 제48(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지하철!? 폭력욕설로 다른 승객과 직원을 위협한다면?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실제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적지 않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지하철 내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 중 하나다. 서울지하철공사 집계 결과, 2018년 한 해 술에 취한 시민이 직원사회복무요원 등 지하철 직무 종사자를 폭행해 경찰에 고소고발된 주취폭력 사건은 총 41건 발생했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귀여운 아이도 지하철에 타고 싶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한다면?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다니는 맹인안내견은 안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겠지만, 그 외에도 새고양이토끼곤충 등등어떤 애완동물이든지 주인과 함께 모두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흡연음주노상방뇨 등 각종 부끄러운행위들

2012년에는 ‘5호선 맥주녀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 여성이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끼얹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동영상이다. 이 여성은 5호선뿐만 아니라 분당선 등 타 노선에서도 동일한 행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이후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흡연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음주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지하철 안을 질주하는 자전거, 괜찮을까?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 평일에는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이 가능하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다.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약관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전거도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직 끌고 다니거나 가방 등에 넣어 휴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범법행위는 아니지만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하철 안에서 음식 섭취, 가능할까?

태국 지하철에서는 냄새가 심한 과일 두리안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MRT에서도 경전철 내 음료수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으로는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지하철의 행위예술가들... 대담한 움직임을 지하철 안에서 보여줘도 괜찮은 걸까?

2009년 한 남성은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중제비를 도는 등 격렬한 춤을 췄는데, 이 모습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이후 정식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정도가 지나쳐 안전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리는 1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 등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지하철 이용 예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타인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하겠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ost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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