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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인]보물 지정 번호가 제2000호에 이르렀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하였다. 더불어 보물 제1998호에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999호에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지정하였으며, ‘자치통감 권129~132’가 새롭게 보물 제1281-6호에 지정하였다.
또한,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와 ‘군위 법주사 괘불도(軍威 法住寺 掛佛圖)’(1714년, 숙종 40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禮山 大蓮寺 毘盧遮那佛 掛佛圖)’(1750, 영조 26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1788년, 정조 12년)를 비롯해 고려 시대 금속공예품 ‘경선사’명 청동북(‘景禪寺’銘 金鼓, 삼성문화재단 소장), 조선 시대 고문서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 천안박물관 소장)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보물 제1998호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은 17세기 중엽 전라‧경상지역에서 활동한 승려 조각가 희장(熙壯)을 중심으로 총 9명의 조각승이 공동으로 참여해 1665년(현종 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 1구의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존(三尊) 형식이다. 특히 제작연대와 제작자, 봉안처(奉安處) 등 조성 과정에 대한 학술 정보를 잘 구비하고 있어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1999호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현진(玄眞)의 작품이다.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는데 좌상과 입상이 삼존에 모두 등장한 것은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문 구성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현진을 중심으로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인조 7년)에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불상은 조각가, 제작 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을 갖추고 있고, 현진이 제작한 불상 중 유일하게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현진(玄眞)은 17세기 불교 조각사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해 소실된 불상 조성을 주도하였고, 1622년 광해군비 장열왕후(章烈王后)가 발원한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의 11존(尊) 불상 제작을 지휘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뛰어난 조각가이다.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不換圖,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송나라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 ‘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임)’는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으로, 1801년 순조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만든 4점의 병풍 중 한 점이다. 경물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배치한 사선(斜線) 구도를 활용해 역동감을 주었고,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자리한 큰 기와집과 논밭, 손님치레 중인 주인장, 심부름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낚시꾼 등 여러 요소를 짜임새 있게 그려 넣어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하였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인물들의 모습, 실물 그대로를 묘사한 듯한 화풍이 돋보이며, 오랜 작품 생활을 통해 숙련된 자유분방한 필치로 화면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이 그림은 중국 고전에 기초해 김홍도 나름으로 조선 백성들의 생활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김홍도 말년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인물, 산수 등 여러 분야에 두루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역작이다.
보물 제1281-6호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는 중국 북송대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저술한 역사서를 세종이 1434년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 책의 간행을 명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436년 초주갑인자로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처음 간행 당시에는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찍어 총 294권 100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편찬했으나, 이때 인출(印出, 책을 찍어냄)한 책은 아직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印出) 발문이 없으나, 지정된 다른 자치통감과 비교했을 때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편집하고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속한 권129와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조선 전기 인쇄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지정예고 보물
그럼 문화재의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지정되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될까?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건조물, 전적, 서적(書跡/서예),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하지만 지정번호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로서 2000호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은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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